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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손님에게 마약 판매…강남 유흥업소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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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손님에게 돈 받아 마약 구매 후 전달
공급책 은신처에서 9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발견

강남경찰서 제공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판매한 유흥업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A(31)씨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30)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B씨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산 뒤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소 예약 손님에게 사전에 마약 구매 대금을 송금 받아 B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뒤 이를 업소 내 룸에서 손님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A씨와 B씨의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차량을 수색해 마약류에 해당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추가 압수했다.

아울러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B씨도 추적해 체포했다. 강남의 B씨 은신처에서는 9천만 원 어치 케타민 375g이 나와 이 역시 압수됐다. B씨는 마약 판매 당시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종사했던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강남서는 올해 강남 클럽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전개해 총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의 클럽·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며 "유흥가 일대에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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