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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세탁' 창업감면·'가짜' R&D 세액공제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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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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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튜버 A씨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면서도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 내 '가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누리다 주변인의 제보로 관할 세무서에 덜미가 잡혔다.  

세무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해당 공유오피스는 약 천여 개의 사업자가 등록돼 있으며,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돼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됐다. 사업자는 월 2만 원의 월세만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했다. 또 그간 A씨가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7일 국세청은 A씨 사례를 포함해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병·의원과 학원, 호프집 등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실제 연구개발(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B, C, D, E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수억 원에 대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담당 국세조관은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부당 세액공제 신청을 의심,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4개 기업 모두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자체 연구개발지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인건비 수억 원의 비용을 전액 부인하고 공제세액 수천만 원도 추징 조치했다.

이밖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한정된 국세청 인력으로 전수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고의적으로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사업자를 집중 점검해 과세사각 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되면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면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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