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투시도. 포스코이앤씨 제공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아파트 청약당첨자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단속 결과,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에코시티 더샵4차 청약당첨자 576명과 올해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거래한 도내 4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청약 당첨의 적법, 무자격자 분양권 거래 알선 및 불법 중개,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및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불법 양도 여부를 확인했다.
특별 및 일반공급 유형에서 위장전입 의심 사례 9건이 확인됐다. 또 전주, 군산, 익산의 공인중개사무소 각각 1곳에서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미게시를 적발했다.
위장전입 의심 세대의 경우 청약 당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는 덕진구 일원에 위치하며 총 576세대(특별공급 222세대)로 조성된다. 2027년 1월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