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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못 참아"…부친 살해 후 자수한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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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검찰에 넘겨져
지난달 31일 자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들 A씨를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진술했다. 이 가정은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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