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제주에서 미성년자를 시켜 금은방을 털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B군과 C군 2명은 소년부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순금 팔찌와 귀걸이, 목걸이 등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수십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오토바이 헬멧과 검은 옷을 입은 B군이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범행했다. 나머지 C군은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범행을 마친 B군을 태워 달아났다.
유일하게 성인인 A씨는 인근 모텔에서 이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범행을 지시했다.
사건 직후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사건 발생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48분쯤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8일 제주시 모처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고 범행 도주에도 사용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이들은 사건 발생 2주 전에 관광 차 제주에 왔다. 이날 제주를 떠나기 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만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데도 미성년자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