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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며 위법사항 보도 협박한 기자·언론사 대표 등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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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 14명 복수의 매체에 소속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한 기자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언론사 대표 A씨와 기자 B씨를 구속하고 기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며 폐기물처리 등 위법사항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현장을 찾아다니며 위반사항을 촬영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범에게 전송하고, 공범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피해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피의자들의 요구에 응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공사 현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으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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