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날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유상증자 효력은 정지됐으며,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