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우리나라에서 자국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의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랜 기간 불법 체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다른 일행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클럽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건물 밖 도로로 나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