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인단위 파병'(개인파병)의 국회 동의권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관련 훈령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3일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개인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적 절차로 바꾼 게 포함됐다.
훈령 41조 1호의 '(국방부는) 파병을 요청받거나, 개인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는 규정에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 빠진 것이다.
41조 2호도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 개최 전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에서 '파병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 시 개인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로 미세하게 변경됐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이유에 대해 "파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 중심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개인파병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통제마저 생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해 개인파병 심의위를 설치해놓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폐지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당시 훈령 개정에서 해외파병을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으로 성격과 절차를 분명하게 나눴다. 그 이전에는 '해외파병 부대'와 '해외파병 요원'이란 구분만 있었다.
육군 제공국방부는 당시 개정 이유로 "부대단위 파병과 개인단위 파병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파병 목적을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훈령의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제정 취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과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에 국한된다.
실제로 우리 군은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면 이라크 자이툰부대(다국적군)이나 레바논 동명부대(UN PKO) 등을 비롯해 예외 없이 해외파병 규정을 준수해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2015년 12월 해외파병 범위에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확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당시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아크부대' 등을 '국방교류협력 활동 등'의 범주에 넣었다. 그러면서 "훈령 우선 개정으로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법률' 제정 지연 보완"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해외파병에 대한 국방부 훈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우리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분쟁 지역에조차 파병할 근거를 만들었다.
특히 개인파병의 경우는 군사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의 명분하에 국회의 동의권(헌법 60조)은 물론 부처 내부 심의조차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