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주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로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는지', '(사고로) 다친 분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무면허 상태에서 왜 운전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시 39분쯤에는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 방향으로 향하는 테헤란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부 구간을 역주행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운전학원을 다닌 적이 있지만, 면허를 따지는 못했으며,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모친 소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불면증 증세가 있어 사고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