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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청와대 행정관 압수는 부당"…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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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신모 전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그의 연락처 전부를 압수했다.

이후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선별하지 않고 모든 연락처를 압수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전주지법은 7월 신 전 행정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연락처는 사건 관련 정보이고, 당사자 참여권도 보장했다"며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는 타이이스타젯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임명되고 4개월 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항공업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임원에 임명된 것을 두고 특혜를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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