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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복지시설 입소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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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동료 입소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 입소자 B(65)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 만인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폐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전날 실직자 지원센터에 입소한 A씨는 함께 방을 쓰는 B씨에게 말을 걸며 귤을 먹자고 권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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