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물 학대 범죄에 실형 선고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사해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양형기준을 따졌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본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징역 2~10개월,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천만원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가중해 처벌해야 할 경우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2천만원,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원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특별가중인자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넣었다. 특별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로 심의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1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 의결 등 의결수렴절차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