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해 나섰다. 2020년 3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측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긴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며 맞서 계약 파기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 등을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 등 총 234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제주항공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홀딩스가 항공기 리스료 등 각종 채무 860억원을 불이행하고 직원 임금(188억원), 조세(103억원), 항공 보험료(5억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도 그 사실을 계약 과정에서 제주항공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2심 역시 제주항공 승소로 판결했지만, 반환액 일부를 감액했다. 115억원의 배상금은 너무 과다하다며 배상금을 20% 수준인 23억원으로 감액해 이스타홀딩스 총 138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스타홀딩스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다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뒤 경영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같은 해 3월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