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기자회견을 열 입장을 밝혔다. 정읍시 제공대법원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 7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토지 보유 현황을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된 지 1년 11개월 동안 함께 아파하고 격려해 준 시민들의 덕분에 상고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단절 없는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다툴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등법원에서 잘 설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에는 매주 현장에 나가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도 시정을 특별히 챙기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도 사업에 미비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선 8기 시장이지만, 민선 9기 시장이라는 각오로 더 열심히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