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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 결국 11월로…내주 1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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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쟁점 합의 근접했지만…최대 쟁점 '수수료' 간극 좁히지 못해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린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가 열린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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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늦은 밤까지 약 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결국 목표했던 이 달 내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쟁점 안건 4건 중 3건이 합의에 근접했지만, 나머지 1건이자 최대 쟁점인 수수료 완화 수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11월로 넘어가더라도 상생안 마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럼에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시작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9차 회의는 밤 10시에 근접해 종료했다.

지난 7월 협의체 출범 이래 최장시간 소요된 회의로, 목표했던 10월 내 상생안 도출을 위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수수료 간극은 좁히지 못했다.

다만 공정위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등 플랫폼 관련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입점업체가 플랫폼 측에 중단을 요구한 '최혜대우'인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법상 최혜대우 강제 금지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배민 측은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최혜대우 중단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쿠팡이츠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점업체에도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기사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다. 픽업 후부터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점,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조)가 위치정보 제공을 반대하는 점이 고려됐다.

이처럼 협의체가 아홉 차례 논의 끝에 3가지 쟁점이 합의에 근접했지만 최종 합의 타결 여부는 최대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날 나온 공익위원들의 중재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자체 상생안을 마련,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10차 회의는 11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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