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금고 경비로 산 지역 마트 상품권을 금고 회원 수십 명에게 제공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설 명절에 회원 26명, 추석 명절에 회원 7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 3월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금고 주사무소 소재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를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해 왔다.
부산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