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연합뉴스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에 위치한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월 19일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는 블루벤처스런(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후 주가는 폭등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