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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소 폭탄' 경찰 허위 고소한 악성민원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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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 23일 무고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 송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찰 16명 대상 허위 고소한 혐의
"경찰에 강제추행 당했다" 등 허위 사실로 고소·진정 접수
2년 간 고소·진정 등 악성민원 2천여 건 제기
"경찰이 협박했다"며 상습적 고소…경찰 업무 지장 피해

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 사상경찰서. 정혜린 기자
부산에서 경찰 등을 상대로 2천여 건의 고소와 진정, 112 신고를 상습적으로 남발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악성민원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폭행·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악성 민원을 반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30대·여)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부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 16명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와 진정 12건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동래구의 한 지구대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들에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 동안 경찰 등을 상대로 고소·진정 886건, 국민신문고 민원 187건 등 악성 민원 1073건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112신고까지 합치면 A씨가 제기한 악성 민원의 수는 모두 무려 2천여 건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나 길거리 등에서 만난 미상의 인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며 고소장 등을 제출한 뒤 사건 담당 경찰을 고소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사건 처리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불친절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기분에 맞춰주지 않을 경우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 진정 등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루에도 수차례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감찰조사 받을 준비해라", "해고당하게 하겠다"는 등 경찰을 상대로 협박성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A씨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과 폭언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감찰 조사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가장 많은 고소·진정을 받은 사상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일대일 전담반을 편성했다. 이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다른 일선서 직원들 등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직원들의 피로도가 커 실제로 경찰의 도움과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반복적 폭언 등은 범죄행위로,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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