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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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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협력사에 대한 ESG 자료요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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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의 ESG 준수를 위한 기업의 자료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해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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