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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후 국밥 먹던 30대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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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래방 업주 머리 등 폭행 혐의
범행 3시간여만 순대국밥 먹던 범인 검거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현장에서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70대 여성 업주 B씨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의식도 없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5분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추가 범행 피해 등에 대비해 즉시 강력팀 형사 전원을 동원해 통신조회로 위치추적을 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신고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근 식당에서 만취상태로 순대국밥을 먹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성범죄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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