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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의료진 구속 기로…'태어난 뒤 숨졌다' 살인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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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지난 6월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 올려
수술 병원장·집도의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
3개월 수사 이어온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아이, 모체 밖에서 숨졌다" 판단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른바 '36주 차 태아 임신중절(낙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병원장은 "(수술 당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아이가 모체(母體) 밖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혐의 입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의료진의 구속 여부는 수사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어났을 때 스스로 호흡하며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36주차 태아가 수술 중 어느 시점에 사망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었는데,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 모체(母體)와 분리된 뒤 숨진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술실 내부 CCTV가 없었던 만큼,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전문가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장 B씨에게는 CCTV 미설치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산모인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되긴 했지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점화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A, B, C씨는 살인 등 혐의로, 마취전문의 D씨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환자 알선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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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직후 급하게 아이 시신 화장이 이뤄진 점, 사건 관계자들이 초기 진술 단계에서 실제 집도의의 존재를 숨긴 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신은 언론 보도와 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인 지난 7월 13일 화장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 화장 절차에 돌입한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해왔다. 압수물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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