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고수온 피해(조피볼락).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는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수산양식 피해 대응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하반기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다.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와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658어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해 고수온, 태풍 등 피해로 55어가가 보험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