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에서 지난 7월 26일 열린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건립 주민설명회. 김수진 기자광주 시민이 '거주지 인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수용 불가 의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회는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주지 인근 설치 수용 여부'에 대해 54.4%가 수용 가능, 45.6%가 수용 불가로 근소한 차이지만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앞서는 걸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광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36.6%)보다 반대(48.8%) 의견이 우세했는데, 올해 시민의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우려점'으로는 대기오염(33.4%)과 건강위험(33.0%)을 가장 먼저 꼽았다. '지역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대응책 마련(42.9%)과 주변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29.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합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와 같은 설치 필요성 홍보(45.4%)를 통한 꾸준한 인식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소각시설 예정지 주민 설득 방안'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33.4%), 금전적 보상지원(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선 분리배출과 재활용 인프라 구촉(46.7%)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시민의식 교육(31.9%) 순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이며. 오차범위는 ±3.7%p이다.
광주시의히ㅗ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번 시민 인식 조사에서 보듯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니만큼 시민이 안심할 소각시설 설치는 물론 예정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전국 특·광역시 중 광주 시만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