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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항소심 벌금형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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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벌금 1천만 원 선고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오태완 의령군수. 연합뉴스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지만,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아지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증언,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오 군수의 행위는 도덕적 관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언동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 강제 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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