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대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추심 횟수도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연체 채무 관리 체계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체가 이미 발생한 후 사후적인 조정을 하는 데 그쳤다. 이번 제정법은 민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협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하고, 연체 후에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원금 기준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날로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당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 이익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나 채권의 양도도 제한된다.
또 연체 채무에 대한 이자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엔 대출금액 중 일부만 연체되더라도 전체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지만, 5천만원 미만 대출의 경우 연체 발생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되도록 했다.
불합리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채권의 양도가 금지된다. 또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강한 추심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하 금융회사의 관행적·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했다.
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도 도입했다.
금융위는 법 안착을 위해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거나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경우,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