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 관련 불법·부패 의혹에 대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하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제기한 바 있다.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에 관저 공사에서도 김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따른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 의원은 "21그램은 행정안전부와 1차 수의계약을 맺기 전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7월 1차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는 다른 명칭으로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원담종합건설과 2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1차 계약은 (행안부가) 건설면허 없는 21그램과 한 게 문제고, 2차 계약은 실제 공사를 진행한 21그램에 정산하기 위해 원담을 동원해 공사대금을 처리한 불법과 불투명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그램과 원담은 성신신고를 하지 않았고, 무자료 거래와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치, 장부폐기 등 국세청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 증거가 넘쳐난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도 마찬가지"라며 "의도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세금계산서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이 있긴 한데 무자격자가 세금계산서 내거나 할 때 발견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사후 점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 나온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탈루 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강 청장은 국세청 직원의 방송통신위원회 '비별도(정원외) 파견'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의가 있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신중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