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7개 지방자치단체에 207억 원의 댐 피해 자금이 지원됐지만 20%가 넘는 42억 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안동시와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이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보면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천만 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 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 원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써야 할 사업비 418만 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고 762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 2593만 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C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E지방자치단체는 농배수로 공사비 280만 원으로 특정 주민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주었다가 적발됐고 E지방자치단체는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비 860만 원을 주민 12명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 지출하기도 했다.
지원금으로 8억5천만 원 원 상당의 트럭과 굴착기, 전자제품 등을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구매한 뒤 이를 마을 주민에 무단으로 배부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