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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시의원, 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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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과 노조에게 막말을 쏟아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56)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5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양형 변경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원심(23년 9월)에서 지난 2022년 11~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 파업을 한 화물연대노조를 두고는 '쌩 양아치 집단'이라는 등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형법(60조)상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김 시의원은 판결 후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법정 바깥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김 의원에 대해 항소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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