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연천과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 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민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평양 상공에 무인기로 인해 아주 엄중한 안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필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오물풍선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인 단체 등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굉장히 남북관계발전법도 제정해 엄중하게 대응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서 "지사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우선 말씀주신 것처럼 관련 법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약간의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충실히 했다"며 "지난 6월 (탈북민단체에 대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을 지금도 하고 있다"설명했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아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위원장님께서도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완전 사격 준비 태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오늘 아침에 국감하기 전에 하고 왔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