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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 따라가 흉기 휘두른 10대…'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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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살인미수…경찰 "자칫하다 피해자 생명 잃을 수 있었다"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버스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A군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했으나 최종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피해가 중대하다. 피의자가 흉기를 피해자 얼굴에 휘둘렀다. 자칫하다 목 부위를 가해할 수도 있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달 28일 밤 9시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내린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회복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군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버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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