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K-컬처밸리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가 경기도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시설 기부채납 결정까지 내려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CJ 측은 해당 사업 부지에 추진해 온 전문공연장인 아레나 시설을 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CJ는 전날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아레나 시설 일체 자료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이보다 앞서 CJ는 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하는가 하면, 사업 부지 내 상업용지 반환도 성사됐다.
도는 9월 25일 CJ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
이로써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한 걸림돌을 모두 해소했다고 판단, K-컬처밸리의 원형을 유지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 6400㎡에 1조 8천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봐, 2016년 5월 체결한 사업 기본협약을 올해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었던 상심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시설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