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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적…경찰 "역량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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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관계성 범죄 특수성 있어…모니터링 강화하겠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관련 "성인 성착취물도 경찰 위장수사 길 터줘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이모씨는 "동생은 스마트워치 같은 조치만 받았을 뿐 경찰은 가해자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나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교제폭력으로 피해자가 신고해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며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가해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교제폭력이나 관계성 범죄가 갖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현장 종결된 경우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현장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의 대응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대표는 "피해자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해도 경찰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초동 수사해 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들에 대응하는 수사관들의 전문성, 그리고 수사 의지를 고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오랜 경험과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교육도 부실하고 예산·인력도 부실한 기피 부서다. 매번 '뺑뺑이'만 돌고, 전문성이 약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이버범죄수사과나 여성청소년수사과의 중복된 기능을 모아 통합 부서를 만드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경찰 수뇌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한 번 지나가는 소나기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현장에서 (신고를) 초기에 접수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착취물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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