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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벌금형에도 김만덕상 수상…공정성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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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나눔정신 계승 상에 다른사람 기회 빼앗은 인물 선정"
제주도 "대상자, 벌금형에 5년 지난 사안이어서 자격기준 제한 안돼"

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홍인숙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 올해 김만덕 수상자로 선정돼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은 11일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일 발표된 제45회 김만덕상 수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제주에서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김만덕상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경제인상을 받았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절차까지 진행하는데 투명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현지홍 의원은 수상자가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김 조합장은 지난 2008년 수협 지점장을 하며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기위해 수협 임원과 공모하고 지역 조폭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다.

현 의원은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 조합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입찰방해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은 인물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제정한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는게 맞느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또 김만덕상 경제인상은 개인상인데도 김 조합장이 공적조서에 서귀포수협 기관이 받은 대통령상을 기재했다며 범죄 경력이 있고 대통령 표창도 허위 기재한 만큼 수상 취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김만덕상이 제주의 상징적인 상으로 자리매김되고 명예로운 상이 돼야 하는데 이번 일로 권위가 추락할 수 있다며 제도나 절차가 미흡하다면 보완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에 대해 김만덕상 심사 제외 대상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로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죄만 해당한다며 김 조합장의 경우 5년이 지난 벌금형 전력이어서 현재 자격기준 상 제한 조건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정책관은 또 대통령 표창은 기관이 받은 것이지만 기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개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제도 미비점이 발견됐고 행안부 국민포상도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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