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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영광·곡성군수재선거' 사전투표 시작…12일 오후 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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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기준 투표율 영광·곡성 각각 0.99%·096%
재선거 유권자 영광 4만 5248명· 곡성 2만 4640명
관내·관외투표 구분…오전 6시~오후 6시

김수진 기자김수진 기자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22개 투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16 영광·곡성군수재선거의 사전투표가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재선거 실시 지역 내 22개(영광군 11개, 곡성군 1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영광과 곡성 투표율은 영광 0.99%, 곡성 0.96%를 기록했다.

이번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수는 총 6만 9888명(곡성 2만 4640명, 영광 4만 5248명)으로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10일 재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진행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재·보궐선거일인 16일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영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의, 조국혁신당 박웅두, 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각각 4명씩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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