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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외제차 탄다"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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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배상금은 줄어 1심 5천만원→2심 4500만원

작년 12월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작년 12월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2500만원고 1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의 삭제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겐 3천만원, 아들 조씨에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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