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등) 혐의로 서일준 의원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서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일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 등 3명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은 불기소 처분했고 사무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