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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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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서일준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등) 혐의로 서일준 의원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서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2명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 8일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 등 3명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은 불기소 처분했고 사무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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