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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 위증'…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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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전북대 교수. 연합뉴스이귀재 전북대 교수. 연합뉴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다시 진술했다.
 
검사와 이 교수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재판에 출석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거석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위증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또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교수의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형 확정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오는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이 교수는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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