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지난 4‧10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은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8억 7500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는데, 박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부부 재산은 총 49억 8200만 원이었다. 1년도 채 안 돼 재산이 41억 원 불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총선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