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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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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인정 안 돼"…지난달 27일 종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은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8억 7500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는데, 박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부부 재산은 총 49억 8200만 원이었다. 1년도 채 안 돼 재산이 41억 원 불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 측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반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서는 총선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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