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감독원이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의 등급의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돼 단기에 주가가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주의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지난해 SM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과정에서 카카오 공개매수 기간 중 하이브와 카카오가 합의하면서 당일 주가가 전일대비 23.5% 하락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 할 수 없기도 하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 원장은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