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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누명' 故윤동일씨, 김홍일 전 위원장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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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9차 사건 누명썼던 윤동일씨 재심
당시 '수사검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증인신청
'강압수사' 경찰관, "윤씨 범인 아냐" 피해자도 증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춘재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윤동일씨 측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윤동일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당시 '이춘재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윤씨를 수사했던 검사와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화성시 태안읍 야산에서 김모(13)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다. 김 전 방통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인 1990년 12월 용의자였던 윤씨를 면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 측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 전 위원장이 72시간의 긴급구속 기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윤씨를 불법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또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현장검증에 나섰던 윤씨가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당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무고함을 주장했음에도, 김 전 위원장이 경찰의 수사 과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함께 윤씨 측은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보면, 당시 경찰들은 윤씨를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인 고등학생 시절의 윤동일(1997년 사망)씨 모습. 윤동기 씨 제공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인 고등학생 시절의 윤동일(1997년 사망)씨 모습. 윤동기 씨 제공
윤씨는 피해자 김양의 옷가지에서 채취된 DNA가 윤씨의 것과 불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풀려났지만, 비슷한 시기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춘재 9차 사건보다 일주일 전쯤인 1990년 11월 9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길거리를 가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윤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작업복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밤길이 어두워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윤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씨 측은 이번 재심 재판에 A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과거사위 조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실제 진술과 다르고 꾸며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 정성욱 기자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 정성욱 기자
한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윤씨는 출소 10개월 만에 암 판정을 받았다. 7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그는 1997년 사망했다.

윤씨의 형인 윤동기씨는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허위자백에 의해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재심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33년만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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