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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영화 본다"…국세청, CGV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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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3D 영화 관람료 2천 원 할인…주말 및 공휴일도 가능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앞으로 납세자는 누구나 전국 193개 CGV 영화관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국세청은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 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쿠폰은 주중·주말 및 공휴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할인 중복적용도 가능하다. 단, 모닝·경로할인 및 통신사 할인 등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또 4D 특별상영관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CGV 청담씨네시티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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