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혁신당 "선관위, 보수 교육감 후보 선대위인가…공정하게 토론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진보진영 후보 배제하고 보수 후보만 대담"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와 보수 진영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진보 진영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와 보수 진영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6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 보수진영 후보 1인만 초청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 교육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인가"라고 따졌다.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진보진영 후보는 배제한 채 보수진영 후보 1인만 초청한 것은 선관위와 공영방송 KBS가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최근 4년 이내에 출마해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이거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관위 주최 TV토론에 초청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현행 '중앙선관위 선거방송토론규칙'은 언론기관을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편성 채널, 전국일간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환경의 변화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인터넷 언론을 배제한 시대착오적인 위 규정을 바꾸지도 않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자신들이 정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면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를 배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담방송 즉각 철회 △중앙선관위 선거방송토론규칙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변화된 언론환경을 반영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에 대해 토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라며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국회 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