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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안 물어봐서 편해"…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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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이탈 방지 위해 통금 없애고 주급제 도입, 체류기간 연장도
무단이탈 뒤 검거된 2명은 법무부 결정 따라 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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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이탈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가정은 대체로 가사관리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용가정의 60%가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이다.

이용가정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아이들을 잘 돌봐준다", "아이 아빠 직업이라든지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아 편하다", "아이 케어는 물론 뒷정리도 틈틈이 해준다"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이처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근 발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사건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선,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은 부산에서 검거됐고,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 방침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귀가 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밤 10시 이후 귀가 확인을 의무적으로 했으나, 가사관리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주말 외박 시에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간단한 안전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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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방식도 월 1회 지급 방식에서 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8명의 가사관리사가 주급제를 희망했으며, 이달부터 월 10일과 20일에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근무지 배치도 이용가정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 가사관리사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기간을 7개월에서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사관리사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할 계획이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력해 체류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도 브로커 접근 시 신고를 유도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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