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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CCTV 설치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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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시설 반경 500m 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와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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