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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스쳤다" 버스서 4세 아이·할머니 폭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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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불구속 입건
2일 오전 버스 안에서 4세 아이, 60대에 상해 가한 혐의
옆자리 아이 팔 스쳤다며 얼굴 폭행…할머니 팔 깨물어
경찰, 노인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 적용도 고려

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이의 팔이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2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B(4)군과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그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냈다.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주먹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났고, 손바닥으로도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스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동과 노인인 것을 고려해 노인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 등 적용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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