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경찰서 제공충북 단양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9시 10분쯤 단양군 단성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5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길 옆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