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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지방세 편입했더니…경남 올해 90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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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목표액 100억 달성 전망

삼천포항. 경남도청 제공 삼천포항. 경남도청 제공 
올해부터 국가 세입에서 지방 세입으로 잡힌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경상남도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가 약 90억 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화물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 이용자가 관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항만별로 보면, 삼천포항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동항 18억 원, 옥포항 11억 원, 고현항 8억 원, 통영항 7억 원, 장승포항 1천만 원순이다.

9월 말 현재 도가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101억 5천만 원의 약 90%를 달성했다. 겨울철 항만시설 사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목표액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가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른 수건이라도 더 짜야 하는 상황 속에 항만시설 사용료의 지방세 징수는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다.
 
도는 삼천포항·통영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하동항 등 6개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는 관리 주체인 도의 세입으로 징수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국가가 계속 거뒀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의 제기와 건의 등으로 지난해 지방 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고 올해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이관받았다.

한편, 도내 무역항 중 거제 장승포항·옥포항·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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