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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망상 빠져 마트 직원 27차례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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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자 목, 얼굴 등 27차례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1심서 징역 7년, 보호관찰 5년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근무를 교대하던 50대 여성에게 27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씨와 대화를 하던 중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오전 근무자가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낮 사건이 벌어진 마트에서 오전 근무자가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이지만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호관찰 명령과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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