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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 지지…정부, 감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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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압적 방법으로 대학 길들이기 시도…전국 교수회 공동 대응할 것"
지난달 30일 서울의대 휴학 승인…교육부 "12명 규모 고강도 감사 실시"

서울대 의대. 연합뉴스서울대 의대.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동시에 교육부의 감사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의대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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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1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정치적이라고 폄훼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며 "교육자는 학생과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책무를 지닌다.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선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만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 공식적인 협의를 속히 시작하기 바란다"며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대 교수회는 올바른 유·청소년 및 고등 교육을 위한 혁신 방안을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함께 연내에 공동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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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처럼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의대가 절반가량이어서 이들 의대가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늘 오후 12명 규모로 감사에 들어간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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